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(문단 편집) === [[대한민국 소방청|소방]] === 소방과의 관계도 밀접한데, 합동으로 화재진압과 구조 훈련을 진행한다.[* 육지와 달리 해상에서는 화재 진압을 담당하는 별도 소방조직이 없으며, 해경이 소방업무까지 관할한다.] 부둣가에서 선박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법에 의거해 계류삭이 고박된 상태면 육상인 것으로 간주해 소방이, 계류삭이 묶여있으면 해경이 주관부처가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